생후 4개월짜리 수술하다 화난다고 수술실 나가버린 대학병원 의사

입력 2014-12-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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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술을 앞두고 어린 환자는 전신 마취가 되어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언쟁이 벌어졌다.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다른 의료진이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개인병원을 차려라'며 다그치거나 설득하기도 했지만 A씨는 결국 수술실을 떠났다.

그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더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는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고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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