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롯데 공연장 공사 중단… 임시사용 승인 취소도 검토"

입력 2014-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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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는 공사인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2롯데월드 공연장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영화관 전체 및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승인 조건에는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상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등에 대해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자문위원들과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에 대해 우선 공사중단 조치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임시사용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 시는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남성이 추락,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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