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품권 시효 만료로 연간 수백억원씩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낙전'을 없애려면 상품권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년인 상품권 소멸시효가 지나 발행 기업이 챙기는 낙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됐던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상품권법은 1994년 상품권 발행이 전면 허용된 뒤 1999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관련법이 제정된 휴면예금처럼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도 관리나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새 상품권법에는 전자적 상품권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의 자료요구권과 낙전 신고, 정부의 낙전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품권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공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인지, 법률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한국문화진흥 등 상품권 발행업체 세 곳의 감사보고서와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이들의 낙전수익이 471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