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11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회피함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매수 혐의로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당선이 돼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그가 반환한 금액은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우롱하는 먹튀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유효 득표수의 10%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기한(현행 30일 이내)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기한(현행 60일 이내)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함으로써 판결에 앞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규정도 담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 이후 올해 10월 15일까지 선출된 공직자 가운데 선거보전금 반환 대상은 215명(236억3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72명(146억6700만원)으로부터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