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총알택시 꼼짝마'… 서울경찰청 특별 단속

입력 2014-12-11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조폭·총알택시, 승차거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택시의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른바 ‘조폭 택시’, 시외 장거리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총알택시’, 승차거부 등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울지역 10곳에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교통·방범순찰대 1개소대, 형사기동대 차량 등을 고정 배치하고, 캠코더로 영상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대로, 영등포역, 홍대입구, 사당역, 광장동, 신천역, 잠실운동장 신도림역, 종로1∼2가, 성수역 등이다.

대형쇼핑몰과 학원가, 재래시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지역 8곳에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동시장, 이태원 관광특구, 동대문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대조시장, 대치동(학원가), 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몰 등이 해당 지역이다.

특히 교통 무질서가 가장 심각한 경동시장과 동대문상가에 교통경찰을 24시간 배치해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혼잡한 시간대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또 서울시와 협의해 종로, 마포, 강남 일대에 심야 임시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64,000
    • +2.77%
    • 이더리움
    • 4,60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1.95%
    • 리플
    • 984
    • +4.24%
    • 솔라나
    • 299,300
    • -1.22%
    • 에이다
    • 827
    • +0.24%
    • 이오스
    • 786
    • +0.13%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1
    • +5.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950
    • -3.5%
    • 체인링크
    • 19,810
    • -1.59%
    • 샌드박스
    • 414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