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분식회계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4) 전 STX 회장에 대한 2심 첫 재판기일이 열린다. 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를 합병한 뒤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결론도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1심 중형' 강덕수 전 STX 회장 운명은=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는 강덕수(64) 전 STX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공노' 노조 설립 허가될 수 있을까=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려진다. 전공노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 합병한 뒤 지난해 5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공노 규약상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노조가 자체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이를 반려하자 전공노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5월 원고패소판결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