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법정 필수선원 못채운 채 출항…보험금 지급 차질 우려

입력 2014-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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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조산업은 올해 3월께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 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

하지만 오룡호는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승무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지만 오룡호(2200마력·1천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었던 것이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인원이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더욱이 법적 필수선원 없이 운항하다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2기사의 미탑승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인 불감항성(unseaworthiness)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침몰 원인은 물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고,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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