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이 375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저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으로 54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0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