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2배 이상 올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운항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한다. 정부가 운항정지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현행 규정상 180일 운항정지에는 50억원 과징금으로 대체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으로 오른다. 150일일 때는 4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되는 식으로 진행돼 7일은 1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하 5일이던 운항정지일은 3일로 줄고 과징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항공기 고장·결함 보고제가 신설됐다. 앞으로 항공기 설계자나 제작자, 항공사 관계자 등이 고장 또는 결함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약살포나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을 다루는 사업자나 조종사도 운항증명과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다루거나 항공종사가 훈련 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운항정지 일수가 7일에서 10일, 15·20에서 30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