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규 상장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투자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경과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총 155개다.
조세소위는 우선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혜택을 확대해 ‘3% 세액공제 대상’에 신규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애초 중견기업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지나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보류됐으나, 진통 끝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기업 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말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기술거래 감면 등 두 법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했다. 조세소위의 법안심사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여야가 합의한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확대 방안은 7000만원으로 설정된 총급여 기준을 다소 하향조정하기 위해 재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