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2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약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약 6조원의 GDP 성장효과와 약 15조원의 생산과 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건설, 금융, 부동산, 법률 등 융합적인 전문분야로 법률적 분쟁의 내재되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은 분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MRG와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사업 재구조화로 분쟁이 더욱 복잡하게 발생됐다.
이에 1994년 처음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방식 내지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로 분쟁유형과 분쟁사례는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부, 금융 및 보증기관, 민간투자시설 운영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작해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를 실용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의내용 중 실시협약의 법적성격과 변경·해지, 점용료 부담금 및 세금감면, 자금재조달 분쟁사례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복지예산증가로 인한 건설예산의 극감으로 발주가 대폭 감소된 여건임을 고려할 때 SOC의 지속적 확충과 건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