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명의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입력 2014-1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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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이를 알선한 금융사 직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뒀다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조세포탈)했을 경우에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 밖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도박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단, 그 목적이 탈법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 임직원도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의무도 진다. 이 또한 위반할 겨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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