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 등 16개 뉴타운지구(13개)와 균형발전촉진지구(3개)를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3개, 중심지형 3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공보로 고시(10.19 고시예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자동 지정돼 20㎡(6평 정도)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며,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된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이명박 전시장이 세차례에 걸쳐 뉴타운으로 지정한 사업지구로서,
시범(1차) 뉴타운인 ▲은평 은평, ▲성북 길음, 그리고 2차 뉴타운인 ▲용산 한남과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ㆍ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ㆍ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ㆍ마천, ▲관악 신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강동 천호ㆍ성내, ▲광진 구의ㆍ자양, ▲중랑 망우ㆍ상봉 등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우선 건축법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학교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며, 이밖에 소형아파트 의무비율도 기존 80%에서 60%까지 완화돼 재건축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밖에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장위 등 3개 지구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받게될 인센티브 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사업자금 지원 등을 추가로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