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도서 재정가제’ 대부분 몰라 “도서 재정가제란?”
(사진=이투데이 DB)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서점들이 책을 더 싸게 팔 수 없게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신간·구간 모두 할인 폭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도서 재정가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도서 재정가제가 동시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도서 재정가제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출판사 스스로 인하 여부를 결정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출판사들은 이를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 판매 수준으로 책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출판사들로부터 ‘특별 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146개 출판사가 2993종의 책에 대해 평균 57% 할인한 가격을 신청했다.
신청 책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책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