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해당 지역 가금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난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축산물뿐 아니라 살아있는 닭과 오리, 앵무새 등 애완조류에 대한 수입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독일에서의 AI(H5N8형) 발생으로 7일부터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데 이어, 14일 네덜란드 산란계(H5N8형)와 영국 종오리(H5형·검사 진행 중)로 AI가 확산되자 양국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럽 지역 여행객들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세계 조류독감 발생국은 총 15개국으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리비아,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우리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