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5일 발주공사 중 입찰예정가격의 70% 이하 저가 금액으로 낙찰된 사업지구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이 최근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다”며 “이들 지구의 품질관리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현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본사에 저가낙찰지구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분기별로 공정이나 품질이 현저하게 낮거나 부도가 난 사업장 등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본사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저가에 낙찰된 특별관리지구에 대해선 부실시공 발생시 부실벌점 부과 또는 경고장 발급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공확인제도 강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착공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