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부의 출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비용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의원급에서는 1∼3만원, 대형병원에서는 6∼8만원, 정밀 초음파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 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는 또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