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개원 2년 5개월 만에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건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이 법제실에 법률 입안을 의뢰한 2만여 건은 지난 제18대 국회의 동기간 입법발의 7024건과 비교해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제정법률안 1242건, 전부개정법률안 94건, 일부개정법률안 1만8664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발의 건수는 16대 1682건, 17대 4399건, 18대 1만672건이었다.
사무처는 “입안의뢰 증가 원인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실에 대한 입안의뢰의 증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로 이어져, 제19대 국회에는 정부체출 법률안의 10배가 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주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사나 중복 법안이 많아 향후에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