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툰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11월 7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12일 1차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청구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 증명방법 △제조물 책임유무 △불법행위 책임유무 △손해액의 범위 등을 쟁점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변론에서 이 쟁점들 중 ‘원고(공단)의 직접 손해 청구가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피고인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담배로 인해 직접 손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은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판결 등을 통해 제3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지출한 급여비를 공단의 손해로 판단했다"며 "미국에서도 흡연 진료비를 주정부의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