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 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손모 중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군 검찰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3명의 군인 및 군무원 중 이날 기소한 4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