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으로부터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수술 기록지와 수술 동의서도 확보했다. 또 영상 기록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 당시 수술 장면이 녹화된 전체 영상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병원 원장 강씨를 이번주 내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병원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복막염과 심낭염으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이 신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후 브리핑에서 천공이 발견된 곳이 수술 후 봉합된 부위와 가깝고 심낭 내 깨와 음식물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의료행위로 인한 '의인성 손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부검 내용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씨의 심낭에 생긴 천공은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