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시즌 주식 투자법]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저금리·고령화’딱맞는 재테크"

입력 2014-11-04 2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성장 국면’ 기업들 배당 늘릴 것…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도 호재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배당주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기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가장 적합한 재테크 수단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최근 ‘배당주 애찬론자’로 변신했다.

김 소장은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2% 수준인데, 고배당 주식의 배당 수익률도 2%다. 따라서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배당주는 여기에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라는 장점까지 더했다”며 “기업들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고성장 국면 때와 달리 배당을 늘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장점을 고려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내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00세 시대에 도래한 데다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진입해 그동안 전통 자산으로 군림하던 채권이나 예금 수익률이 매우 낮아진 상태다.

김 소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외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향후 배당주 투자에 호재로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배당이 적었던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 소장은 “최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인 의결권 프리미엄이 크게 줄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질수록 의결권 프리미엄도 주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 보험사, 운용사 등 기관들의 지분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주총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배당주나 가치주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해지면 결국 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배당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기관화가 진전될수록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배당 수요도 증가해 기업의 배당금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이 밖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추세도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부추기는 요소다. 당국은 지난 8월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아직 배당은 세금 측면에선 주식 자본 차익과 비교해 여전히 불리하다”며 “실제 국내 주식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보다 주가를 올려 이를 매각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비형평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본다”면서 “향후 세제의 불평등이 완화되면 배당주의 상대적 이점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매력 만점 배당주펀드도 금리 변화에 따라 인기의 부침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 수익률(1.6%)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를 조금만 높여도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견해다. 터키(4.5%), 브라질(3.8%), 아르헨티나(3.3%), 영국(2.7%) 등 여타 국가들의 배당수익률은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김 소장은 “최근 각 금융사도 낮은 배당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분은 조금 희생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 전체 현금 흐름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펀드가 소개되는 등 진화 중인 배당주펀드에도 관심을 돌리면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71,000
    • +3.84%
    • 이더리움
    • 4,577,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99%
    • 리플
    • 991
    • +9.02%
    • 솔라나
    • 298,800
    • +0.91%
    • 에이다
    • 799
    • -0.99%
    • 이오스
    • 782
    • +1.3%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80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50
    • -2.58%
    • 체인링크
    • 19,750
    • +0%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