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10-3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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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신 전 대표가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 론칭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300만원과 이 화백의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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