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부장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