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및 국가혁신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모녀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을 예로 들며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활보장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크라우딩펀드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선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길도 없다며”면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겐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