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가운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정을 조작한 의약품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생동성 조작 품목에는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제약사들의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식약청은 28일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 조작사실로 밝혀진 생동성 의무화 품목 56개와 위탁제조된 100개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은 회수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는 제약사는 유한양행으로 글리메피리드 성분의 당뇨병치료제 글라디엠 외 5개 품목이 생동성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미약품(무조날 외 3개), 종근당(세파클러 캅셀 외 2) 한국유나이티드(트리프릴 정 외 3), 동아제약(2), 대우약품공업(3) 서울제약(로랑, 토레스 등 2개), 삼일제약(잘펜, 테스피나 등 2개), 일동, 한국알리코팜 등은 각각 2개 품목이 효능을 조작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료 저장 등에 문제가 있는 576품목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성 재평가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빈도 의약품부터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재평가와는 별도로 576개 전품목을 대상으로 GMP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대형 제약사들의 효능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상설 설치하고 위탁제조 품목에 대한 생동성 인정제를 폐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