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4주차… 최양희ㆍ최성준 압박에도 지원금은 '꽁꽁'

입력 2014-10-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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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한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5일 서울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시행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원금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CEO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 사장단을 불러모아 긴급회동까지 열며 지원금 인상을 압박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2일 각사 홈페이에 공지한 지원금을 보면, 지원금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갤럭시노트3, G3 캣 광대역 등은 LTE62 요금제 기준으로 2주째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SK텔레콤만 갤럭시S5 광대역에 대해서 1000원을 인상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긴급회동을 통해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지원금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당시 최 장관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압박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LG전자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공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이통사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전체 지원금은 사실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보조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소비자단체 등은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재도입하고, 단통법을 근본에서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불안정한 법안"이라며 "단통법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는 무조건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사 판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라며 "내일이라도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보조금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통사는 보조금을, 제조사는 장려금을 인상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휴대폰 지원금이 요지부동이자, 소비자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24일 예약판매에 들어가는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로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이 아이폰6로 옮겨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이통사의 보조금 인상과 함께,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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