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하우스푸어 인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의해 캠코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가 912건에 불과했다.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한 건은 222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의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캠코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주택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다가 매각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지분매입 프로그램'은 실적이 전무해 지난 4월 폐지됐다.
강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은 하우스푸어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이더라도 대출상환연체 및 프리워크아웃에서 탈락할 경우 부실채권투자(NPL)시장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캠코의 경우 2008년 MB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매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