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내년에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0.9%를 줄이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감축대상 8개 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19만2600톤CO₂eq(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이다. 이를 내년 배출 허용량인 19만900톤CO₂eq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해 1734톤CO₂eq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CO₂1톤은 2천cc 자동차로 서울∼부산간 왕복 800㎞를 7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대상업체는 그린바이텍 익산공장·대한제분 인천공장·삼양식품 원주공장·샤니 성남공장·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올품 상주공장·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MSC 양산공장 등 8곳이다.
이번 감축목표는 기업별 서면·현장조사와 협상, 전문가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2016년 업체별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돼 내년 감축 대상업체가 현재 7개에서 26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감축량이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