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고객 신상을 판매한 혐의로 비난을 받은 가운데, 주요 대형마트들이 보험사와 고객정보를 거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 간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롯데마트가 얻은 수익은 20억2700만원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했으며, 롯데마트는 3억원을 받았다. 두 행사를 통해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가 거래된 것은 250만건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라이나생명은 2012년부터 26개월 동안 136만개 개인정보를 확보, 롯데마트에 광고비 명목으로 10억5600만원을 지불했다. 또 행사 진행을 맡은 대행사에 개인정보 이용료 9억36만원(건당 66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고객 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적이 없다”며 “장소만 빌려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마트도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해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이 보험사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이 개인정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약 66억원을 경품행사 대행사인 P사에 전달했다. 다만, P사는 이마트 측에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시 보험사에 매장을 장소로 제공했을뿐 직접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형마트, 보험사, 행사 대행사로 세 곳이 이번 문제의 주요 거래 관계자인 가운데 마트 측들은 장소 대여만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즉, 고객의 정보 수집 및 판매와 관련 실질적인 개입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홈플러스는 자사 보험서비스팀이 지난 5년 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시중 보험사에 팔아낸 혐의가 포착,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형마트와 보험사 사이에 철저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트와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마트 뿐 아니라 온라인마켓 등 전반적인 곳에서 이같은 거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며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