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물에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때 대출 가능한 담보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바뀐다.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증권사들은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앞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허용된다.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100만원)의 용도제한 규정도 폐지돼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증권사가 재량껏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거래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때 현재는 상환을 신청한 ‘당일 오후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당일까지’로 완화된다.
또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해 증권사에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 증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