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 국내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재외국민이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가 195명이고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의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은 건강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