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연달아 차량을 리콜한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중고차 값 하락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는 소송에 직면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재판 결과에서 GM의 책임이 인정되면 최대 100억 달러(약 10조6000억원)를 보상해야 하므로 이번 소송은 리콜과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날 원고 측 스티브 베르만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리콜 차량을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구매 또는 리스해 보유한 사람과 리콜이 시작된 2월 중순 이후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팔았거나 사고로 폐차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고차 값 보상 소송에 20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수백 명의 원고는 GM을 상대로 제기된 2개의 집단소송에 병합돼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GM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2009년 7월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GM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경우와 그 이전에 점화장치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 리스한 경우로 나뉜다.
지난 14일까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GM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5700만대가 지닌 최소 60개의 중대한 결함을 숨겨 가격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GM의 리콜로 2010~2011년식 쉐보레 카마로는 2000달러, 2009년식 폰티악 솔스티스는 2900달러씩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또 “GM이 혁신, 안전, 강력한 상표 가치 유지에 전념한다고 반복 선언했으나 결함이 널리 알려지고 안전상 결함을 무시, 은폐하는 GM의 기업 문화 탓에 모든 GM 차량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GM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GM의 중고차 판매 가격이 낮아졌다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