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자체·경찰 손잡고 거짓 구인광고 특별점검

입력 2014-08-3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업정보 제공사업, 신고제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고용노동부는 취업 사기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건 최근 취업미끼 대출 사기 등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령회사를 만들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하거나 윤락행위 사업을 하려고 허위 사업장 명칭과 업무내용을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낸 뒤 면접하러 온 구직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며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사례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을 막고자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 규정을 담기로 했다.

허위 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 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56,000
    • +1.89%
    • 이더리움
    • 3,511,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75,400
    • +2.52%
    • 리플
    • 778
    • -0.13%
    • 솔라나
    • 208,500
    • +3.78%
    • 에이다
    • 541
    • +3.05%
    • 이오스
    • 715
    • +0.28%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3.25%
    • 체인링크
    • 16,930
    • +3.93%
    • 샌드박스
    • 391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