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현미경 검사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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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방향을 금융소비자 피해와 리스크관리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8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검사업무 운영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검사 운영 방침으로 세웠다. 이에 검사결과를 조치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의사를 내비쳤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검사에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제1호 금융소비자리포트(연금저축상품) 후속조치의 일환인 연금저축상품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사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제재가 강화된다. 반면 서민금융지원상품, 동산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감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시스템 종합점검을 통해서는 금융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확립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회사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유도한다. 반복적이고 집단민원, 사회적 이슈민원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한다.

한편 은행권의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과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보험권은 금리역마진 등 건전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실태와 보험료 산정 적정성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투자는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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