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남편, 음주운전으로 아내 치고 뺑소니

입력 2013-01-03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자신의 아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49)씨를 3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증심사 진입 도로에서 아내 박모(46·여)를 승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귀가하다가 차를 기다리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아내 박씨는 김씨의 차를 앞서가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에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를 일부러 들이받았는지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상장사 4분기 실적 1년 새 두배…반도체·금융·車 ‘하드캐리’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5차 중동전쟁’ 긴장 고조
  • ‘대출 조이기’에 박 터지는 서울 월세…깊어지는 실수요자 '한숨'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69,000
    • +0.06%
    • 이더리움
    • 3,496,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1.02%
    • 리플
    • 823
    • +1.6%
    • 솔라나
    • 206,700
    • +0%
    • 에이다
    • 523
    • -0.95%
    • 이오스
    • 702
    • -0.85%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00
    • -0.44%
    • 체인링크
    • 16,590
    • -0.6%
    • 샌드박스
    • 38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