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일 조문 황혜로 대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2-01-03 13:42 수정 2012-0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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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을 조문하기 위해 불법 방북한 황혜로(35ㆍ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 대표에 대해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언제 북한을 나올지는 우리로서 알수 없지만 국내에 입국할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황씨가 베이징을 거쳐 프랑스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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