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청소년판매 금지된다

입력 2011-11-2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표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유통·판매되는 전자담배들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 제조하거나 일부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지 않은 전자담배는 교사나 부모에게 흡여행위를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이 시급했다.

최관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02,000
    • +2.03%
    • 이더리움
    • 3,498,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473,800
    • +3.43%
    • 리플
    • 777
    • +0.13%
    • 솔라나
    • 206,300
    • +3.67%
    • 에이다
    • 539
    • +4.66%
    • 이오스
    • 717
    • +1.56%
    • 트론
    • 205
    • +2.5%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6.2%
    • 체인링크
    • 16,860
    • +4.79%
    • 샌드박스
    • 393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