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 2009-1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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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은행 연목동 지점 외 10개 지점에 3억원 규모의 어음 금액이 과대기재(어음기재금 2억4000만원)돼 지급제시 됐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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