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3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단독 알리익스프레스, K뷰티관 열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88,000
    • +2.75%
    • 이더리움
    • 3,48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75,100
    • +4.37%
    • 리플
    • 779
    • +0.91%
    • 솔라나
    • 205,800
    • +4.57%
    • 에이다
    • 535
    • +5.31%
    • 이오스
    • 714
    • +2.59%
    • 트론
    • 204
    • +2%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550
    • +8.37%
    • 체인링크
    • 16,560
    • +3.95%
    • 샌드박스
    • 38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