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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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시 판단기간이 확대될 수 있어 3영업일 초과 기간(최대 7영업일)은 표준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지난해 4월 마련됐지만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 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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