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 직접설립제도 적용 재건축 단지 3곳…“조합설립까지 평균 1년 3개월로 단축”

입력 2022-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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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조합설립을 완료한 곳은 총 3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조합설립 추진위 단계를 생략해 조합설립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걸렸다. 평균 조합설립 소요기간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곳은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문래진주아파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재건축 사업지로,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적용한 재개발 사업지는 없다.

이중 가장 최근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수정아파트다. 이 단지는 2020년 4월 23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지난해 1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설립을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까지 10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당시 해당 제도는 지금으로 치자면 신속통합기획처럼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원래는 처음부터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양천구에서 조합설립 총회도 앞당겨줘서 빠르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래진주아파트와 남서울무지개아파트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빠르게 조합설립을 완료했다.

문래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당시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가 해당 제도를 적용한 첫 사업지였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어 신청했다”며 “2016년 주민협의체 설립 이후 1년 정도 후에 조합설립을 마무리했다. 제도를 활성화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 순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까지 평균 3년 9개월, 재개발은 평균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추진위 설립 단계를 건너 뛴 세 단지의 경우 평균 조합설립인가 소요기간은 1년 3개월로 나타났다. 조합 직접설립 시 재건축 기준 소요기간이 평균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결국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빠른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직접설립 시 정비사업이 2~3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평균 11년에서 8년으로, 재건축은 평균 13년에서 10년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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