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입력 2022-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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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전국 카페·음식점 일회용품 사용을 내달부터 금지하는 조치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언급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내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 제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뻔하다.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일명 ‘별다방(스타벅스)’에 가시는 게 아니지 않나.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동네 카페와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진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 인수위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카페 및 음식점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내달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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