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원으로 올려야”

입력 2021-03-29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구는 29일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9억 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고가 주택 잣대로 작용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가구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달한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48% 규모다.

아울러 강남구는 행정안전부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01,000
    • +2.02%
    • 이더리움
    • 3,493,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3.73%
    • 리플
    • 776
    • -0.13%
    • 솔라나
    • 206,300
    • +3.72%
    • 에이다
    • 540
    • +5.06%
    • 이오스
    • 717
    • +1.56%
    • 트론
    • 204
    • +2%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6.44%
    • 체인링크
    • 16,860
    • +4.79%
    • 샌드박스
    • 393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