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입력 2021-02-02 17:45 수정 2021-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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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2일 발표했다.  (이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2일 발표했다. (이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확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이다.

만 18세까지 현행대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만 연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까지 추경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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