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여유공간 '민간 임대' 늘린다

입력 2020-09-01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부권IMC 전경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중부권IMC 전경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여 주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 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23,000
    • +2.18%
    • 이더리움
    • 3,510,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77,800
    • +3.2%
    • 리플
    • 779
    • -0.51%
    • 솔라나
    • 208,500
    • +3.58%
    • 에이다
    • 536
    • +1.71%
    • 이오스
    • 717
    • +0.42%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3.01%
    • 체인링크
    • 16,800
    • +3.38%
    • 샌드박스
    • 39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