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민간 사업자에도 '오피스ㆍ상가→주택' 전환 지원

입력 2020-08-04 11:13 수정 2020-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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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용도 전환으로 20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발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만 누릴 수 있던 오피스ㆍ상가 용도 전환 지원이 민간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주차 면적 확보 규정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입주자에게 10년 동안 의무 임대하도록 했다. 입주자를 모집할 땐 주거 취약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주차난 예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는 입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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