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입력 2020-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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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A 씨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은 응시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다.

헌재는 “국가공무원 공채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문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납세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직역보다 복잡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더욱 필요한 세무직의 경우 채용 이후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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