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 지적 수용…층간소음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9-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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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후 검증 제도가 부재해 층간소음 예방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2일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LH·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에서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정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자(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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