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진칼, 경영권 방어 성공...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입력 2019-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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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가결ㆍ국민연금 정관변경 주주제안 부결

▲한진칼 제6기 정기주주총회.(사진제공=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진칼 제6기 정기주주총회.(사진제공=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석태수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조양호 회장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에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의 주요 안건은 두 가지로 압축됐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건'과 '이사 자격과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제안 건'.

우선, 제2-4호 의안으로 상정된 국민연금 주주제안 건은 출석 주주 중 48.6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정관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28.93%)이 의결권의 3분에 1에 육박해 해당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석 대표는 출석 주주 65.46%의 찬성을 얻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반대표는 34.54%에 그쳤다.

사내이사 재선임의 경우 보통 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하면 통과된다. 앞서 국민연금과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지배구조원(KCGS)이 석 대표 재선임 안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석 대표의 재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외에도 회사 측이 안건으로 올린 정관변경 안건(감사위원회 설치)이 가결됐다. 앞서 한진칼은 자산총액 2조 원 초과에 따라 상근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주총에 상정했다. 이에 KCGI 측은 "상근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공세를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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